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0.9.(월) 밝혔다. -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됨. - 이번 운영계획은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수립됨. - ’23년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10.(화)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붙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세부 운영계획 (1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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