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주간의(9.4.~27.)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 1,062억 원(17,923명)을 청산하였다고 10.9.(월)밝혔다. - 이는 ’22년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임. - 또한,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관련부처가 체불 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음. - (주요성과) ① 체불청산기동반을 통해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청산되는 성과를 거둠 ②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 관용는 엄정한 대응 ③ 이미 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3,601명) 등임. -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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