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10.10.(화) 밝혔다.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종합방안」 추진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 이에,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함. -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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