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6.(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됨. -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임. -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임. <붙임>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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