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이 10.6.(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임.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이 외에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등 7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됨.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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