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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기금(펀드) 시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 2023.10.10 4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기금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되어 10.19일부터 시행됨. - 대규모 기금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기금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음. -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였음. -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기금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음. <참고>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개요 및 세제 인센티브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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