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10.12.(목) 출범한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할 예정임. - 또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임.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3.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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