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13.(금) 밝혔다. - ’23.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0.13. ~ 11.22.)함. - ’23.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현행 국내외 자회사 소유시 승인·신고·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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