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0.17.(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 공정위는 내년 2월 14일까지인 하반기 공시에 앞서 ①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일반과 ②구체적인 공시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FAQ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음. - 그리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사례를 소개하고 공시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 - 이번 공시제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거래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붙임> 1.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가이드라인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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