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0.16.(월) 밝혔다. -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임. -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18.)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입법·행정예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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