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0.16.(월)밝혔다. -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①(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함. - ②(법률·심리지원 강화)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위한 집행권원 확보,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참고> 1. 사업 개요 2.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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