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2023.10.17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0.16.(월)밝혔다. -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①(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함. - ②(법률·심리지원 강화)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위한 집행권원 확보,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참고> 1. 사업 개요 2.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