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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조달청 2023.10.17 5p 보도자료

조달청은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0.17.(화) 밝혔다. - 이번 개정내용은 ’22년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기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되는 등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 등의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 (주요내용) ▲안전·보건 위생 관련 물자 품질결함 적발 시 거래정지기간 최대 2배, ▲유해물질 검출 등 치명결함 발견 시 시료채취일 이전 납품 물품도 대체, 환급 조치 등 <붙임>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주요 개정내용(요약) 2. 「안전관리물자」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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