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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23.10.17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0.17.(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도심, 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 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며,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 5 천 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함. -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비(非)아파트 대출요건 개선 2. 대출상담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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