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17.(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음. - 아울러,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및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5년에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붙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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