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20.(금)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함. -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함. -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10.20.부터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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