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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2023.10.19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1.9.(목)~11.17.(금)까지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한다고 밝혔다. -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임. - ’24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하면서,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23년 4.4억원에서 ’24년3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24년부터 6+6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모성보호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힘. <붙임> 1.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개요 2. 출산·육아기 중소기업 지원제도(’23년 1,354억원→’24년 1,8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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