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개정안을 10.20.(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법령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하여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으며,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 급등으로 시장 안정화가 필요했음. -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REC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음. - 산업부는 고시 등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규정에 따른 국가 REC 매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하여 REC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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