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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10.23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10.2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유리한 혜택을 받게 됨. -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함. -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함. <붙임>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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