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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후위기 취약지역 안전하게,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지원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적응과 2023.10.20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지자체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24년도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적응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10.22.(일) 밝혔다. - 적응시설 설치 사업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주변 공원, 광장 등에 차열페인트, 벽면녹화, 물입자 분무, 결빙지 보행로 열선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임. - (지원유형) ① 전통시장, 공원 등에 물입자를 분사하거나 그늘막을 조성하는폭염대응 쉼터 조성(43.4억 원) ②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이나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공동 이용 건축물에 차열페인트 도장(17.4억 원) ③ 결빙취약지 개선(12억 원) ④ 소규모 공장 주변지역 적응시설 개선(8억 원) ⑤ 야외에서 이동하면서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2.2억 원) ⑥ 물순환 회복사업 등(12억 원)임. - 환경부는 결빙취약지 개선 효과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겨울철 한파·결빙에 취약한 골목길 등에서 어린이나 어르신등 취약계층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1. 20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개요 2.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선정 현황 3.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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