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7.27.) 후속조치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10.24.(화) 개정하였다. -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유도하고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상 추정실적 관련 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간 괴리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구체화된 작성지침을 마련함. - (주요내용) ① 공모주 청약 단계 :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 · 요약표 신설 · 산정 근거 기재 내실화 ② 상장 후 실적 확인 단계 :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 괴리율 발생 사유 기재 구체화·표준화 · 일반기업으로 대상 확대 - 개정서식 중 증권신고서는 시행일(10.24.)부터 바로 적용되며, 사업보고서는 개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시 적용됨. - 금융감독원은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23.11월)하여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미흡 사례 및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향후 증권신고서 등 심사시 개정된 서식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붙임> 공시서식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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