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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 2023.10.23 4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음. -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임. -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음. <참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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