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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 실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2023.10.24 3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10.24.(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 ②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가능하게 함 ③ 농기계·농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임.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이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국격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써 세계 식량문제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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