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10.24.(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 ②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가능하게 함 ③ 농기계·농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임.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이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국격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써 세계 식량문제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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