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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연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한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 저감장치 지원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 토양지하수과 2023.10.25 5p 보도자료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0.24.(화)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22년도에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 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년 개인지하수관정 음용 총 개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64개(1.4%), 라돈은 614개(13.9%)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라돈과 우라늄 기준이 초과된 개인관정 소유자들에게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안내문을 보내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 마시기 일정 기간 이상 방치 후 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함. - 또한 관할 지자체 에는 개인 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감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 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함. <붙임> 1.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 2. 음용지하수관정 관리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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