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10.24.(화) 개최하였다. -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고, 대기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건의사항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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