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10.26.(목) 밝혔다. -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23.10.11.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어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과 더불어 나팔고둥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 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임. - 이에 환경부는 ’23.11.1.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 유통했던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대상으로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임. - 환경부는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국가보호종 보전 가치가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힘. <붙임> 1.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단 구성·운영 계획(안) 2. 나팔고둥 종 정보 3. 나팔고둥과 형태가 유사한 주요 고둥류 4. 연안에 서식하는 주요 국가보호종과 비법정보호종 5.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6. 전국 해양경찰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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