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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3.10.26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0.26.(목) ’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등 2개 안건을 논의하였음. -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신설·지원(연간 약 300억 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24.1월부터 적용 예정 -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 방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 -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보고)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4개월 연장 -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차세대 염기서열유전자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대상 암 질환별 임상 근거 축적 수준의 차이, 표적 항암 치료제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변경 -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 마련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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