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10.30.(월)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을 조치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음(10월 20일 기준). -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고,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 순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듣고 있다면서,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힘. <붙임> 1.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현황(‘23.10.20. 기준) 2. 모성보호 신고센터 주요 신고?처리 사례 3. 「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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