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품질점검 규격미달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한 「조달품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11.2.(목) 밝혔다. - 이번 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후속조치로 세부 품질점검 기준 및 절차의 적용을 위해 마련됐음. - 조달품질원은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불합격 제품의 교체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물자에 대한 불합격시 거래정지기간도 가중하는 등의 주요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