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 2.(목)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 원까지 확대함. -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2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함. - 전국 6.8만 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천 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함. -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를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함. <참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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