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2.(목) 제4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보호정책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조 과제 등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 아울러 산업부는 지능화·다변화되는 기술 유출에 대응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상황을 관계부처들과 공유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현장중심의 기술보호 정책을 목표로 법 등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첨단기술 보호 등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더욱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범부처 기술보호 역량을함께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힘. <참고>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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