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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3.11.01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1.(수)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자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 (주요내용)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등 - 금융위는 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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