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3.(금)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해,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 ①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 전면 생략 ②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③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 완화 ④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 - 이번 조치는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물류 효율성 제고와 조선업계 등의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최근 성사된 5조원 규모의 카타르 LNG 선박의 신속 건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보세가공수출제도 규제혁신 인포그래픽(별첨) 2. 보세공장 운영 고시 등 설명자료(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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