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20.(월)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고 11.6.(월) 밝혔다. -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백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백명 등 총 129백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천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및 택배업·공항 지상조업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함. -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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