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8.(수)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임. - (주요내용) ①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② 5G 요금제 개편(’24.1Q 시행) ③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24.1Q 시행) ④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1Q 시행) ⑤ 시장 과점구조 개선 -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되었던 부분의 개선을 통해,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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