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 2023.11.13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1.13.(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됨. -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19.1.1.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됨. -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1.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붙임>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상세)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홍보 포스터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