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11.12.(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를 지속 확대해 왔으나, 제도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여전히 중소기업·남성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음. - 고용부는 이런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24년 모성보호제도 확대 주요 추진내용을 발표하였음. ①“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급여 확대 ②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 - 위 내용은 국회 입법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중소기업 육아휴직 등 활용 현장사례 2. ‘24년 모성보호제도 확대 주요 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