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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 2023.11.13 2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11.13.(월) 분석·공개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23년도(5.1.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6,945억 원 감소(△62.3%)하였음. - 이 중 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 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641억 원) 대비 7,005억 원(△72.7%) 감소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569억 원)은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 원이 새로 발생하여 60억 원(4.0%) 증가했음. -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미 해소 완료되었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되었음.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정위는 분석결과를 통해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 관련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202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