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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3.11.14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24년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하고,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토록 확대한다고 11.14.(화)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2차 공모 기간은 11.15.~12.8.까지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가정 방문 및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8.(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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