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전업계와 함께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11.16.(목) 밝혔다. -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 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여전업권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여전업권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등 - 금융감독원은 ’24년부터 내부통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여전사들의 이행여부 점검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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