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9.29.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23.5.16.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되어 11.17.(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