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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 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2023.11.21 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1.22.(수)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이번 지침 개정은 ’2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마련됐음. -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했음. - 한편 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10월 현재 전국에 564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임. <붙임> 1.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2. 전국 생태통로 설치현황 및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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