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21.(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2.11월)을 수립한 바 있음. - 이번 재수립 방안은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로, 연구용역(’23.8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20.),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21.)를 거쳐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①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 ② ’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3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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