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11.24.(금)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였으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임. - 또한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본체계 2. 제4차 계절관리제와 비교 (주요 변경사항) 3.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부처별 담당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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