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11.27.(월)~12.10.(일)까지 진행한다. -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인 현행 해외진출규정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7.17.)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국제화 대응단 주재 릴레이 세미나 및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안 주요내용) 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②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 해소 ③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 ④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 등 - 금융위는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이 변경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별첨> 해외진출규정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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