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2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여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4년 외국인력 (E-9) 도입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하였음. - 2024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여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였음. - 또한,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3개 업종(음식점업, 임업, 광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이날 부처간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24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2024년 업종별 외국인력(E-9) 도입인원 2.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3. 음식점업(한식) 외국인력(E-9) 허용 시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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