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과 12개 건설 현장에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됨. -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짐. -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붙임> 1.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 결과 2.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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