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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2023.12.01 1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음. -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음. -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됨. -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붙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