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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 2023.12.04 4p 보도자료

교육부는 12.4.(월)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임. -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가구별 소득액이 ▲2인가구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음. <붙임>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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