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6.(수)~12.18.(월) 행정예고하고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함. -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함. <붙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별첨> 1.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안 2. 「금융재산 기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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