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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융합교육지원팀 2023.12.05 8p 보도자료

교육부는 12.5.(화)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음. -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였음. <붙임> 1. 개정 전후 비교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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